반복적인 주문취소 및 반품
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이즈, 컬러를 구매후 반품 하는 경우
블레스샵 제품을 구매후 반품을 반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로,
위 사항에 해당할 시 판매 불가 등급으로 변경되어 블레스샵에서 구매
가 불가능 합니다.
단순 주문취소 또는 반품 3회 이상시(고의적으로 판달될 시, 상습적인 주문취소 및 반품)
공정거래법 제 17조 2항 "개별 주문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
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경우"에 의거하여,
블레스샵 측의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(6개월 ~영구)동안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.